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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개성두문동사원전남분사무소(開城杜門洞祠院全南分事務所) 서간(書簡)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개성 두문동 사원창건소 전라남북도분사무소 상무위원회(開城 杜門洞 祠院刱建所 全羅南北道分事務所 常務委員會) / 수취자 : 노진영(盧軫永)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8.4 X 39.9 / 인장 : □…□(원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933년 5월 9일, 개성사원전남분사무소 상무위원회에서 노진영에게 개성 두문동 서원 기공사 문제로 보낸 서간.

해제
1933년 5월 9일, 개성두문동사원창건소전라남북도분사무소(開城杜門洞祠院刱建所全羅南北道分事務所)의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 노진영(盧軫永)에게 개성 두문동 서원 기공사(起工事) 문제로 보낸 서간이다.
원우(院宇)의 기공사로 본소에서 지난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살펴보셨을 것이라며 조종(祖宗)의 정충대절(貞忠大節)을 없애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했다. 바야흐로 공사가 한창이고 상량이 다가왔다며 순군유사(巡郡有司)가 이달 20일 즈음에 귀문(貴門)을 방문할 것이니, 좌기(左記)한 항목을 미리 협의하여 방침을 확정해서 유사가 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좌기한 항목은 1. 성금(誠金)을 만들 위토(位土)를 납부하는 일자 및 방법을 확정할 것, 2. 도소(道所)의 사무비(事務費)를 성금의 일부로 쓰고자 하니 이번에 가는 순군유사에게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본 분소는 무성서원 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서의 마지막 줄 상무위원회를 적고 그 관련인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형 주인(朱印)에는 인명(人名)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글자가 제대로 보이도록 찍히지 않아 알 수 없다.
원문텍스트
[미상]
(피봉_앞면)
光州 芝山面 日谷
盧軫永氏
(피봉_뒷면)
全南 光州郡 飛鴉面 月桂里 武陽書院 內
開城杜門洞司院刱建所全羅南北道分事務所

(簡紙)
謹啓者, 開城杜門洞院宇起工事, 曩因夲所
公函, 具由仰佈, 想已 照亮. 而盖此期以天中佳節,
請與 賢裔好合, 亶在乎協定其誠力實施之方,
俾圖我義務克終之策而已. 郵便後歟, 馬不前乎,
尺書不復十眼, 欲穿 僉員欠席, 一事遂寢. 嗚
呼! 祖宗之貞忠大節, 尙在淹沒, 爲後者次骨之痛,
顧何如哉. 迨此克闡以垂人世是吾之任也. 備盡心
力, 乃是人事觀望度, 豈其道理. 况今工事旁
午, 上棟隔日, 吾儕不用汲汲, 更待何時. 玆囑巡郡
有司兩氏巡訪 諸子之裔, 告之以事實, 問之以結
果, 今月念間專訪 貴門矣. 左記諸項, 預先協
議, 確定其方針, 以待其人而處斷, 使此莫急事務,
毋後因循遷延之地, 幸甚幸甚.
一, 誠金, 位土納付期日及方法, 確定事.
誠金則本月末日以內現今積立. 土地則贈與証書作成內, 相對
方必以杜門洞祠院記入事.
一, 道所事務費, 例以誠金十分, 一以現金交付于今去巡郡
有司, 領証受里事.
癸酉五月初九日,
全南 光州郡 飛鴉面 月桂里 武陽書院 內
開城杜門洞司院刱建所全羅南北道分事務所
常務委員會[圓形主人: 未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