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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서영수(徐永修) / 수취자 : 어사또(御使道)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07 X 63 / 서명 : 御使道<着名> / 인장 : 馬牌 3顆(적색, 원형, 1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1
  • 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소지(所志)
  • 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 계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1
  • 계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 정의

    임신년 11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와 군관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를 되찾아주고 완문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

    해제
    임신년 11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鄕吏)와 군관(軍校)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山地)를 되찾아주고 완문(完文)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이다. 이 문서는 서영수가 동년 6월에 도순찰사와 곡성현 겸관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처분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사건의 경위와 정소하여 받은 처분의 내용 및 향리와 군관의 간교한 짓을 호소하며 암행어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청원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면 연안 십여 리에 있는 나뭇갓[柴塲] 일대는 임자년부터 이곳을 순찰하고 힘을 모아 수호하면서 해마다 땔나무를 내다 팔아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서 쓰고 남은 돈으로는 전답 몇 섬지기를 사두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간교한 향리 정인국(鄭仁國)·장계우(張啓宇)와 군교 여선묵(吕善黙)이 서영수 등 나뭇갓의 여러 유사(有司)를 관에 고하여 나뭇갓과 전답을 모두 빼앗아 고마청에 속공하고, 유향소(留鄕所)의 고소로 상유사(上有司)인 조윤명(趙允命)과 유방진(柳邦鎭)은 죄를 판결한 후 석방했으며, 김필옥(金弼玉)과 김유옥(金裕玉)은 가난하다고 해서 풀려났다. 하지만 서영수는 요명(饒名)이라 칭하여 갖가지로 위협하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장 원통한 것은 서영수의 선영(先塋)이 순산(巡山) 안에 있어 용호육곡(龍虎六谷) 약간의 송추(松楸)가 심어진 곳을 값으로 논 일곱 말과 30냥을 면(面)에 납부하고 명문을 작성하여 사들인 후 금양(禁養)하였는데, 남은 돈으로 사 둔 위 전답 몇 섬지기가 고마청에 속공될 때 이 송추지(松楸地)까지 속공에 섞여서 귀속된 것이다. 이에 여러 차례 청원하였으나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다가 전임 수령이 돌아갈 때 다시 소지를 올려 비로소 서영수의 뜻대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소지가 갑자기 사라져 한창 찾고 있을 때 좌수(座首) 정인국이 서영수에게 자신이 힘쓰겠다며 70냥을 바로 상납하면 소지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백성을 좀먹는 해독을 꾸짖은 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방군관(兵房軍官) 여선묵이 관령(官令)을 칭탁하여 사사로이 서영수를 잡아가 소지를 내보이면서 '소지는 내 손에 있으니 30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서영수가 웃으며 '소지의 제사가 어찌 값이 있느냐, 나는 3냥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이후 감영에 청원하여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본 문권(명문)을 상고하여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고 징급(徵給)할 것은 징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관에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등 모두 세 차례 정소하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간교한 향리와 군교가 서영수의 산지를 빼앗고 땔감을 판 165냥 중 60냥을 모두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서영수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송추지가 속공될 까닭이 없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산지 완문 출급의 처분을 내려주고 산지를 되찾아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에 대해 암행어사가 처분한 제사 일부가 남아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제사에 관인(官印)을 대신한 암행어사의 마패가 찍혀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谷城居幼學徐永修
    右謹陳所志寃痛事段本縣曳山面沿江十餘里有一帶柴塲壬子爲始自面中定爲巡山衆力守護每年發賣補用民役以其餘剩買置
    田土落只數石是加尼昨冬良中奸鄕鄭仁國張啓宇奸校呂善黙訐告官家▣▣(柴塲)及田土並爲奪入屬公於雇馬廳而上有
    司趙允命柳邦鎭以鄕所之挾告決罪放送爲旀金弼玉金裕玉以貧寒放送爲乎矣矣身段謂有饒名多般威脅氷租六十石及進上所用蔵氷價一百二十兩使矣身白地擔當又稱罰贖錢六十兩公然責納於矣身用之何處是喩此何事理節節可寃最所
    極痛者非他矣身先塋在於巡山之內龍虎六谷如干松楸所植處納土七斗庫及錢三十兩於面中成文卷買得禁養矣同畓土既入於雇廳
    而松楸之地渾歸屬公故累次呼訴久未决正是如可舊官臨歸時更呈所志始得許題而所志忽失去處方事推尋之際舊官
    座首鄭仁國邀請矣身好言誘說曰官家許題吾與有力七十兩錢即今備納則所志當出給亦爲去乙矣身初既切憎於渠輩
    貽害之事及聞此言峻責其蠧民之害棄置而歸家則夜間兵房軍官吕善黙假托官令私出捉去矣身而出示所志曰所志在
    吾手錢文三十田〖兩〗速速備來亦爲去乙矣身笑曰所志題辞豈有價直雖三文錢吾無可給之義是如叱退而此寃情呈于 營門則題
    音內詳査來歷且考本券可以推給者推給徵給者徵給事是乎旀又呈訴于長水遞歸官家則題音內淸溪一洞已屬
    民庫而汝矣葬親之地既有買賣文券則不當混入於此中界限之後某至某按券看審後從文券劃給事是乎旀又呈則
    題音更考事實詳細事是乎矣不顧官題而奸鄕奸校奪其矣身山地發賣年草一百六十五田〖兩〗而六十田〖兩〗皆爲肥己私用餘錢一百
    兩󰜄稱用雇廳■(而)是乎所自壬子以後發賣文券昭昭是如乎同田土付諸雇馬廳則山地之渾奪萬無其理從文券出給
    之題下明査是乎旀許多錢穀之無端見失亦豈非其奸鄕奸校之橫政乎並爲實還徵俾免殘氓徹天之寃事 參商
    處分爲只爲
    御使道 處分
    壬申十一月 日

    〈題辭〉
    果如所訴則鄭仁
    [馬牌]
    暗行御史[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