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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강씨(姜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정의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 처 강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해제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강씨(姜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추증은 이규행(李圭行)의 임명과 함께 그의 부인과 3대를 추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姜氏 贈
淑夫人者

光緖十八年十月 日
[施命之寶]
依法典從夫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