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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 기본정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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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과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을 합하여 전문(錢文) 210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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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논들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 동안 경작해오던 논으로 금년 봄에 많은 사채(私債)로 인해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와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이고, 매매가는 구교평의 논은 140냥, 장등평의 논은 70냥으로 합해서 210냥이다. 이들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형열(秋亨烈), 조광선(趙光善), 김여성(金如聖), 이익수(李益守)가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