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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년 장재풍(張載豊) 준호구(準戶口)
1810년 장재풍(張載豊)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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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순조10) 강진현에서 경오년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발급한 장재풍의 준호구이다. 장재풍은 본래 홀아비였던 장계득(張啓得)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신 호주가 되었다. 고금도(古今島) 진리(鎭里)에 거주하는 장재풍은 나이 29세이고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홀아비이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장대운(張大運), 조부는 절충장군 장무량(張武良), 증조부는 장홍(張弘), 외조부는 가선대부 추상련(秋尙連)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홀아비이기 때문에 처(妻)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맨 뒷부분에 행현감(行縣監)의 압(押)과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장방형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