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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장재풍(張載豊)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강진현감(康津縣監) / 수취자 : 장재풍(張載豊)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6.5 X 22.4 / 서명 : 康津縣監<着押> / 인장 : 帖子印,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7)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10년(순조10) 강진현(康津縣)에서 장재풍(張載豊)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한 준호구

해제
1810년(순조10) 강진현에서 경오년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발급한 장재풍의 준호구이다. 장재풍은 본래 홀아비였던 장계득(張啓得)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신 호주가 되었다. 고금도(古今島) 진리(鎭里)에 거주하는 장재풍은 나이 29세이고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홀아비이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장대운(張大運), 조부는 절충장군 장무량(張武良), 증조부는 장홍(張弘), 외조부는 가선대부 추상련(秋尙連)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홀아비이기 때문에 처(妻)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맨 뒷부분에 행현감(行縣監)의 압(押)과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장방형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찍혀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嘉慶十五年 月日康津縣
考庚午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鰥
夫張啓得故代鰥夫載豊年二十九壬寅本仁同
父大運祖折衝武良曾祖學生弘外祖嘉善大
夫秋尙連本羅州等丁卯式相準印
行縣監[押]
[帖]
[周挾字改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