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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장대은(張大銀)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강진현감(康津縣監) / 수취자 : 장대은(張大銀)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5.6 X 31.9 / 서명 : 康津縣監<着押> / 인장 :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7)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786년(정조10) 강진현(康津縣)에서 장대은(張大銀)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한 준호구

해제
1786년(정조10) 강진현에서 병오년(1786)의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발급한 장대은의 준호구이다. 고금진리(古今鎭里)에 거주하는 호주 장대은은 현재 35세이고 직역은 대변군관(待變軍官)이며,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장무량(張武良), 조부는 장홍(張弘), 증조부는 장덕룡(張德龍), 외조부는 김애현(金愛賢)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妻) 한씨(韓氏)는 31세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처의 아버지는 한덕영(韓德永), 조부는 한신재(韓信載), 증조부는 한득계(韓得戒), 외조부는 김상원(金尙元)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맨 뒷부분에 행현감(行縣監)의 압(押)과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장방형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찍혀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乾隆五十一年 月日康津縣
考丙午式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待變軍官張大銀年三十五
壬申本仁同父折衝將軍武良祖學生弘曾祖學生德龍外祖學生金愛賢
本金海妻韓姓年三十一丁丑本淸州父德永祖信載曾祖得戒外祖金尙元本
金海等相准印
行縣監[押]
[周挾字改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