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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6년 대강면(大江面) 속오별대리초급이거이래안(束伍別隊里抄及移去移來案)
1866년 대강면(大江面) 속오별대리초급이거이래안(束伍別隊里抄及移去移來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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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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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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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흥양현감(興陽縣監) / 수취자 : 동면(東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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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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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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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6.5 X 23.5 / 서명 : 官<押> / 인장 : 興陽縣監之印 2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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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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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고흥 동강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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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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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12월에 興陽縣監이大江面에 작성해 보낸 束伍別隊里抄及移去移來案.
각 면에 將吏를 파견하여 里抄 장부를 조사해 보니 여대 및 군기 명목이 엉망이므로 하나하나 里別로 別隊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히고 관리할 수 있게 지시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