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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광주목사(光州牧使) 완문(完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광주목사(光州牧使)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9.5 X 120 / 서명 : 使<着押> / 인장 : 光州牧使之印 5顆(7.2×7.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정의

1860년 6월에 광주목사가 발급한 완문

해제
1860년(철종 11) 6월에 광주목사(光州牧使)가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하성채 가문에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완문은 예조에서 광주목에 보낸 관(關)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고(故) 하성채의 부인 남씨와 하달채의 부인 김씨의 효행에 대해서는 이미 정려의 은전을 내렸으므로, 자손들의 연호잡역을 면해 준다고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完文
爲永久遵行事 卽到禮
曹 啓下關內 光州故士人河
聖采妻南氏·河達采妻
▣▣▣(金氏孝)愈卓異 已蒙旌
閭之典是如乎 其子孫家
烟戶雜役 依例蠲除之亦敎
是如乎 孝烈如是卓異 已
蒙旌閭之典 又有除役之
關 奉行之道 在所當念
▣▣▣與閭直一戶烟戶
雜役·還上等 特爲蠲除 依
此遵行 宜當者
庚申六月 日
使[着押]
[光州牧使之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