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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량(許樑)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허량(許樑) / 수취자 : 충주군수(忠州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92.5 X 48.5 / 서명 : 郡守<着押> / 인장 : 忠州郡守 7顆(5.0×4.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정의

허량(許樑)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허량(許樑)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주요 내용은 신미년 8월 15일 밤 집에 불이 나 소장하던 선조의 교지(敎旨)와 호적·족보가 모두 불에 타버려 추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훗날 보첩(譜牒)을 다시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빙고(憑考)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군수는 호적 8장, 교지 6장, 족보 10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고 하면서, 빙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서는 후대에 위조된 것이며, 그 근거는 '허익(許䄩) 소지(所志)'에 서술한 내용과 같다. 요컨대 이 소지는 선대의 임명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다. 실제로 동 가문에 전해지는 홍패·백패·고신 등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조의 정황이 확인되므로 소지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楅興面金榜洞 化民 許樑
辛未八月十四日夜 空然失火之中 家垈典簿燒火 而十四世祖諱 晊長漣縣監公敎旨 十三世諱 義兵曹議郞公敎旨 十二世祖諱 紀司正公敎旨 十世
祖諱 壽贈嘉善大夫戶曹正郎公敎旨 九世祖諱 璠及第敎旨 八世祖諱 稧原州牧使公敎旨 戶籍八張 族譜十卷 盡爲燒火 則參考無路 故日後譜牒改
看之時 憑考之義 千萬幸甚
城主 處分 辛未八月 日
郡守[着押]
[忠州郡守]

(題辭)
汝矣金洞戶籍八張 敎
旨六張 族譜十卷 盡
爲燒火 則以此歇 日後
可惜 憑考向事
五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