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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량(許樑) 소지(所志)
허량(許樑)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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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량(許樑)이 충주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주요 내용은 신미년 8월 15일 밤 집에 불이 나 소장하던 선조의 교지(敎旨)와 호적·족보가 모두 불에 타버려 추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훗날 보첩(譜牒)을 다시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빙고(憑考)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군수는 호적 8장, 교지 6장, 족보 10권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애석하다고 하면서, 빙고하겠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문서는 후대에 위조된 것이며, 그 근거는 '허익(許䄩) 소지(所志)'에 서술한 내용과 같다. 요컨대 이 소지는 선대의 임명문서를 위조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다. 실제로 동 가문에 전해지는 홍패·백패·고신 등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위조의 정황이 확인되므로 소지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