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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정철(丁哲) 처(妻) 윤씨(尹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정철 처 윤씨(丁哲 妻 尹氏)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8.4 X 86.8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여수 오충사
정의

1863년에 정철의 처 숙인 윤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해제
1863년(철종 14)에 정철(丁哲, ?~1595)의 처(妻) 숙인(淑人) 윤씨(尹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한 문서이다. 이 문서의 왼편을 보면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都正丁哲妻依法典從夫職'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남편 정철이 가선대부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되면서 아내인 숙인 윤씨를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부인으로 증직한다는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淑人尹氏
贈貞夫人

同治二▣…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都正丁哲妻依法典從夫職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