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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3년 정철(丁哲) 처(妻) 윤씨(尹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3년 정철(丁哲) 처(妻) 윤씨(尹氏)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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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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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고신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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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정철 처 윤씨(丁哲 妻 尹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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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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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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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68.4 X 86.8 / 인장 : 施命之寶(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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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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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여수 오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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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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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에 정철의 처 숙인 윤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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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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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철종 14)에 정철(丁哲, ?~1595)의 처(妻) 숙인(淑人) 윤씨(尹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한 문서이다. 이 문서의 왼편을 보면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都正丁哲妻依法典從夫職'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남편 정철이 가선대부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로 추증되면서 아내인 숙인 윤씨를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관직에 따라 정부인으로 증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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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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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淑人尹氏
贈貞夫人
者
同治二▣…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都正丁哲妻依法典從夫職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