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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정철(丁哲)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정철(丁哲)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8.8 X 86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여수 오충사
정의

1863년 6월에 정철을 가선대부병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한 추증교지

해제
1863년(철종 14) 6월에 철종이 정철(丁哲, ?~1595)을 가선대부·병조판서 겸 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하면서 내려 준 문서이다. 정철의 본관은 창원. 자는 사명(士明), 호는 청은(靑隱)이다. 1585년(선조18) 무과에 급제하고 수문장으로 재임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철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금(萬金)의 재산을 내놓아 의병을 모집하였고,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공(全功)을 세웠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通訓大夫行草溪郡
守兼▣▣鎭管兵馬
同僉節制使丁哲贈
嘉善大夫兵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同治二年六月 日
忠節卓異 贈職事承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