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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년 양덕희(梁德熙) 선영시향입규(先塋時享立規)
1810년 양덕희(梁德熙) 선영시향입규(先塋時享立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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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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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완의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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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양덕희(梁德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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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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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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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7.5 X 36 / 서명 : 梁德熙[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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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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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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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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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8월 18일에 양덕희가 선영의 제사를 위해 마련한 문중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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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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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순조 10) 8월 18일에 양덕희(梁德熙)가 선영의 제사를 위해 마련한 문중의 규정이다. 불초한 자손들이 선영을 돌보지 못했다며 선영이 있는 광주 대지면 월성산의 송추(松楸)를 팔아 비용을 마련하는 규정을 세우니, 이를 위반한 자손은 관에 고하여 벌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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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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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先塋時享立規
右立規事 今我不肖諸孫 其在光州大枝月星山先墓 旣已
埋安而絶祀 則不可無時享之規 而以諸孫貧窮之故 末由
立規矣 今固月星山山所局內松楸之發賣 遂以左袒立規
而盖松楸都買之價錢 則柒兩錢內伍兩錢 則以爲月
星山先墓時享之本錢 而貳兩錢 則以爲南平一家鳳
凰山先墓移窆之助給 而所謂本錢伍兩 則長孫宅溟處
蹲坐 存本取利 以爲日後先山時享之意 如是立規 若或違
越子孫 則當以不肖而論罰是遣 亦當以告 官治罪之意
如是立規事
嘉慶十五年己巳八月十八日 不肖孫梁德熈[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