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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년 윤태진(尹台鎭) 소장(訴狀)
1926년 윤태진(尹台鎭)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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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송대리인·피고의 주소와 이름, 소송명, 청구목적, 일정신립(一定申立), 청구원인, 증거방법, 날짜, 대리인, 제출처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필사본 소송장이다. 한자와 일본어 혼용체이다. 원고는 윤이진(尹怡鎭), 소송대리인은 윤태진(尹台鎭)이며, 피고는 이재섭(李在燮)이다. 소송명은 약속수형금청구지소(約束手形金請求之訴)이다. 곧 약속어음 금액 청구의 소이다. 청구 목적은 일정신립에 있다고 하고, 일정신립은 피고의 2천 원과 손해이자 지불 및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일정신립은 일정한 신청이라는 뜻이다. 청구원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증거방법은 구두변론 때 입증하겠다고 하였다. 대리인의 서명이 있고, 제출처는 공주지방법원이다.뒤에는 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이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윤이진이며, 피고는 이재섭이다. 위의 소장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피봉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