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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년 박치공(朴致公) 소유권(所有權) 기증명말소(旣證明抹消) 등기신청서(謄記申請書)

1918년 박치공(朴致公) 소유권(所有權) 기증명말소(旣證明抹消) 등기신청서(謄記申請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영수증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영수증
· 작성주체 발급자 : 박치공(朴致公) / 수취자 :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光州地方法院 扶安出張所)
· 작성시기 (1918)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8.0 X 20.1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 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 참고문헌
  • · 연결자료
  • 1917년 박치공(朴致公) 부동산매매계약서(不動産賣買契約書)
  • 1918년 박치공(朴致公) 소유권(所有權) 기증명말소(旣證明抹消) 등기신청서(謄記申請書)
  • 정의

    1918년 1월 23일에 박치공이 소유권의 기증명을 말소등기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신청서

    해제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록세, 부속서류, 날짜, 신청인, 대리인, 제출처, 별지의 부동산 표시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필사본 등기신청서이다.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 표시에는 별지에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등기 원인은 조사 결과 지번과 평수가 변경되어 있음, 등기 목적은 증명말소등기이다. 등록세는 없으며, 부속서류가 열거되었다. 신청인은 박치공(朴致公)이며, 대리인은 김봉휴(金鳳烋)이다. 제출처는 광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이다. 별지의 부동산 표시에는 부안군 상서면 거석리 소재의 논 네 곳이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1918년 1월 22일에 박치공이 신청한 것이다. 부동산표시 문서가 이어져있다. 또 1917년 4월 10일자 박치공의 토지매도증서, 1917년 4월 5일의 최경홍의 토지매도증서가 있다. 각각 부동산표시가 있으며 끝에는 등기 관련 도장과 직인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