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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년 이경희(李慶熙)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26년 이경희(李慶熙)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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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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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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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이경희(李慶熙) / 수취자 :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全州地方法院 扶安出張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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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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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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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8.1 X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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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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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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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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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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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10월 13일에 이경희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부안출장소에 제출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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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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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대서인 김기술(金箕述)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인쇄본 등기신청서이다.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 신청조항, 부속서류, 신청인, 대리인, 날짜, 제출처, 과세표준, 등록세, 별지의 부동산 목록 등이 기재되었다.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 표시에는 별지에 있다고 하였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며, 신청조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재1호이다. 신청인은 이경희(李慶熙)이며, 대리인은 손선동(孫先同)이다. 제출처는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부안출장소(扶安出張所)이다. 끝에는 등기 관련 도장과 직인이 찍혀있다. 별지의 부동산 목록에는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소재의 논 네 곳이다. 가격을 아울러 적어놓았다. 피봉이 있다.
뒤에는 1927년 4월 25일에 이경희가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