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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궐석판결문(闕席判決文) 2
1928년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궐석판결문(闕席判決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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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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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증서 |
· 내용분류 |
경제-회계/금융-증서 |
· 작성주체 |
발급자 :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 수취자 : 이재섭(李在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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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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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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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크기 : 24.5 X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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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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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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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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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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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조선총독부재판소에서 김기재가 항소한 등기수속사건에 원판결을 폐기한다는 취지의 궐석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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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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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공소인(控訴人), 소송대리인변호사, 피공소인, 사건경과, 주문, 판사, 목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쇄본 궐석판결문이다. 공소인은 김기재(金驥在), 변호사는 윤태진(尹台鎭)과 양대경(梁大卿), 피공소인은 이재섭(李在燮)과 곽민옥(郭民玉)이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 이행에 관한 것이다. 공소인 대리인은 주문의 기재가 같아 궐석재판을 구하였으며, 사실관계는 원판결에서 적시한 사실과 취지 및 진술과 부합하여 이에 인용한다고 하였다. 주문은 '원판결을 폐기한다. 이재섭은 수속을 이행하고 곽민옥은 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장은 입천이랑(立川二郞), 판사는 금천광길(金川廣吉)과 이우익(李愚益)이다. 목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를 열기하였다. 이는 대구복심법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가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