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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3년 이복동(李福同) 토지유산상속이전대위등기신청서(土地遺産相續移轉代位登記申請書)

1933년 이복동(李福同) 토지유산상속이전대위등기신청서(土地遺産相續移轉代位登記申請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증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이복동(李福同) / 수취자 :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全州地方法院 金堤出張所)
· 작성시기 (1933)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8.2 X 20.0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 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1933년 11월 9일에 이복동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에 제출한 신청서

    해제
    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및 날짜, 등기 목적, 대위(代位, 권리를 대신 취득하거나 행사함) 원인, 부속서류, 신청인, 대리인, 날짜, 제출처, 과세표준, 등록세, 별지의 부동산표시 등이 기재된 인쇄본 신청서이다.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 표시에는 별지에 있다고 하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다. 대위 원인은 대부(貸付)와 관계된 벼 15석의 채권 보전이다. 신청인은 이영채(李永采) 유산상속인 이복동(李福同)이며, 대위등기 신청인은 이중철(李仲喆)이다. 대리인은 김동석(金東錫)이다. 제출처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이다. 다음 면에는 등기 관련 도장과 직인이 찍혀있다. 부동산 표시에는 만경면 만경리와 소토리 소재의 대지와 밭 세 곳의 지번·지목·지적·지가·가격을 적어놓았다. 피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