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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정필수(鄭必守) 등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 보증서(保證書)
1940년 정필수(鄭必守) 등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 보증서(保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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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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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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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정필수(鄭必守) / 수취자 : 김기운(金奇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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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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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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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7.8 X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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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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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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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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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자료 |
- 1939년 김기운(金奇雲) 부동산매도증서(不動産賣渡證書)
- 1940년 정필수(鄭必守) 등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 보증서(保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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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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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3월 4일에 정필수 등 2인이 김기운이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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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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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부동산 표시, 보증연월일, 보증인, 등기목적, 등기의무자 주소 및 씨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은 말미에 있다고 하고, 보증 연월일은 1940년 3월 4일이다. 등기목적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등기의무자는 김기운(金奇雲)이다. 보증인은 정필수(鄭必守)와 강동화(姜東澕)인데, 각각 담보인 토지 등기번호를 명시하고 주소와 생년월일을 쓰고 날인하였다. 부동산 표시에는 성덕면 묘라리와 대목리 소재의 밭 두 곳이 기재되어 있다. 옆에는 등기 신고를 필한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과 직인 등이 찍혀있다. 피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