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37년 최경태(崔敬泰) 저당권일부포기증서(抵當權壹部抛棄證書)
1937년 최경태(崔敬泰) 저당권일부포기증서(抵當權壹部抛棄證書)
-
기본정보
-
|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증서 |
| · 내용분류 |
경제-회계/금융-증서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최경태(崔敬泰)
|
| · 작성시기 |
(1937)
|
| · 작성지역 |
|
| · 형태사항 |
크기 : 27.9 X 40.2
|
| · 소장처 |
현소장처 : 이진호 후손가
/
원소장처 : 김제 만경 이진호 후손가
|
| · 참고문헌 |
|
-
정의
-
1937년 12월 23일에 최경태가 토지의 저당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발급한 증서
-
해제
-
포기 부동산의 표시, 포기 사항, 날짜, 저당권자의 주소와 이름, 부동산 표시 등의 내용으로 인쇄된 저당권일부포기증서(抵當權壹部抛棄證書)이다. 포기 부동산은 말미에 표시한다고 하고, 포기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김제출장소에 등기한 채무자 최억남(崔億男) 소유토지 외의 저당권 취득에 있어 표시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일부 포기한다고 하였다. 저당권자는 최경태(崔敬泰)이며, 이름 아래의 금융조합과 그 다음 줄의 주소와 대표자이사 등의 글자는 두 줄을 그어 지웠다. 부동산 표시가 있다. 등기 신고를 필한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과 직인 등이 찍혀있다.
영수증이 동봉되어 있는데, 영수인 최억남이 175원을 토지매도대금 잔금으로 영수하고서 은재기(殷在基)에게 발급한 것이다. 피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