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270원이며, 보험종류는 15년 만기의 소아보험이다. 보험료는 1원50전이다. 피보험자는 이임진호(李林瑨鎬)이며 생년월일을 적어놓았다. 보험금수취인과 계약자는 이임재기(李林在基)이다. 발급자는 조선총독부체신국장이며, 직인이 있다. 보험금 옆에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험금 지불 당시 12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면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이면에는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다. 부활 기타증명란에는 원증서를 잃어버려 본증서를 교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피보험수취인 아래에는 피보험자가 12세에 달한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관련 문서
1943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受帳)
1940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41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37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44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45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31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료영수장(保險料領收帳)
1940년 조선총독부체신국(朝鮮總督府遞信局) 보험증서(保險證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