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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년 김병배(金炳培)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18년 김병배(金炳培)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증서
· 작성주체 발급자 : 광주지방법원고창출장소(光州地方法院高敞出張所) / 수취자 : 김병배(金炳培)
· 작성시기 大正七年 (1918)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5 X 17.0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창수 후손가 / 원소장처 : 고창 고습제 함평이씨 이창수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1918년에 고창군 고창면 읍내리의 김병배가 광주지방법원고창출장소에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해제
    신청서는 표지가 있고, 본문은 부동산 표시, 등기목적, 신청조항, 부속서류, 신청인과 대리인 주소와 성명, 제출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대정(大正) 7년(1918) 4월 6일에 작성된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의 말미에 기재된다고 하고 말미의 토지표시(土地表示)에서 토지는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133번지 논 1168평, 지가(地價)는 52원56전이고 가격은 45원이라 적혀 있다. 신청인은 해리면 길성리에 사는 김영배(金永培), 대리인은 식촌감평(植村勘平)이다. 제출처는 광주지방법원고창출장소이다. 각종 관련 관인과 직인이 찍혀있다. 그 다음 면에는 등기 승인 관련 도장과 관련 기록이 있고 직인이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