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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昭和) 모년 이정실(李正實) 수신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고지서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고지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성하원(成夏源) / 수취자 : 이정실(李正實)
· 작성시기 昭和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8.3 X 11.2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창수 후손가 / 원소장처 : 고창 고습제 함평이씨 이창수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소화 모년에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성하원 농장에서 무장면 송계리 소작인 이정실에게 발급한 제51호 소작료통지서

    해제
    본 문서는 성하원(成夏源)이 자신의 소유 농토를 소작하는 이정실(李正實)에게 소작료를 납부토록 송부한 제51호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이다. 여기에는 소작인의 주소, 땅의 넓이, 도조(都租) 결정 수량, 원산구별(元散區別), 수납기일, 수납장소, 주의(注意) 사항 등이 인쇄되어 있고, 연호 소화(昭和)가 인쇄되어 있으나 몇 년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납부기일은 음력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쓰여 있다. 주의 사항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소작계약서에 의한 과태조(過怠租)는 물론이고 소작권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섬마다 실수 180본이라고 기재하였다. 소작료는 1두5승락지 땅에 도조결정수량은 1섬이다. 원산구별 란에는 산(散)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