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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4년 조상율(趙相律) 수신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와 영수증(領收證)

1934년 조상율(趙相律) 수신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와 영수증(領收證)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고지서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고지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성형수(成亨修) / 수취자 : 조상율(趙相律)
· 작성시기 昭和九年 (1934)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8.5 X 12.2
· 소장처 현소장처 : 이창수 후손가 / 원소장처 : 고창 고습제 함평이씨 이창수 후손가
· 참고문헌
  • 정의

    1934년에 해리면 성하원 농장에서 해리면 고성리 소작인 조상율에게 발급한 제67호 소작료통지서와 영수증.

    해제
    본 문서는 성하원(成夏源)이 자신의 소유 농토를 소작하는 조상율(趙相律)에게 소작료를 납부토록 송부한 제67호 소작료통지서(小作料通知書)와 이를 수령했다는 영수증(領收證)이다. 수납장소에 해리면만 기재되어 있고, '송산리 성하원 농장'은 쓰여 있지 않으나 양식과 소작료 통지서, 번호 등으로 볼 때 성하원 농장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통지서에는 소작인의 주소, 땅의 넓이, 도조(都租) 결정 수량, 원산구별(元散區別), 수납기일, 수납장소, 주의(注意) 사항 등이 인쇄되어 있다. 연호 소화(昭和)가 인쇄되어 있으나 몇 년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부기일은 음력 11월 10일로 쓰여 있다. 주의 사항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소작계약서에 의한 과태조(過怠租)는 물론이고 소작권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섬마다 실수 180본이라고 기재하였다. 소작료는 3두락지 땅에 도조결정수량은 2섬4말5되이다. 원산구별 란에는 산(散)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수증에는 2섬4말5되를 소화 9년(1934)에 수령하였다고 하고, 총 본수는 441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신자는 조상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