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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5년 김도현(金道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5년 김도현(金道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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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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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고범산(高範山) / 수취자 : 김도형(金道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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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道光十五年乙未四月十一日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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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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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4.1 X 40 / 서명 : [喪人], [着名]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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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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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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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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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헌종 1)에 고범산이 송자답 논을 김도형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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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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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헌종 1) 4월 11일에 고범산(高範山)이 송자답 논을 김도형(金道亨)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고범산은 이 논을 궁핍한 가세 때문에 세미(稅米)를 낼 길이 막막하여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송자답(悚字畓) 4두락지이며, 부수로는 9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4냥 5전이다. 거래 당시 신문기와 구문기 3장과 공문(公文) 소지(所志) 1장을 함께 넘겨주면서, 뒷날 분란이 일어나면 이를 증빙문서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고범산(高範山)과 증인(訂人) 김군재(金君才), 증보(訂保) 박창광(朴昌光), 필(筆) 조흥규(趙興奎)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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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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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五年乙未四月十一日幼金道亨前明文
右明文事段當此窮害莫重稅米萬
萬時急故勢不已悚字畓四斗落只所耕
九負六束㐣折価四兩伍戔依數是
遣右人前新旧文三丈及公文所志一丈倂
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
獘則以此文記告 官憑考事
畓主 高範山[着名]
訂人 金君才[喪人]
訂保 朴昌光[着名]
筆 趙興奎[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