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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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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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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
| · 작성주체 |
발급자 : 박군평쇠(朴羣坪金) / 수취자 : 김재상(金載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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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道光拾㱏年辛卯四月初三日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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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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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2.4 X 32.2 / 서명 : [喪人], [着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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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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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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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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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순조 31)에 박군평쇠가 서십작 송자에 있는 시장을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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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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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순조 31) 4월 초3일에 박군평쇠(朴羣坪金)가 서십작(西十作) 송자(悚字)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박군평쇠는 양부(養父)가 사망한 뒤에 세미(稅米)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장(柴塲)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시장은 서십작 송자에 있는 진황지(陳荒地)로, 남쪽으로 길이 120척 동쪽으로 넓이 30척이며 거래가격은 30냥이다. 그리고 이후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말들을 하면 이 문서를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서십작 송자 시장이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련문서들에 의하면 부안현에 속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 박군평쇠(朴羣坪金)와, 증인(訂人) 박양곤(朴良坤), 필집(筆執) 김상후(金相垕)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당시 시장주는 상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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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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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㱏年辛卯四月初三日幼學金載相前明文
右明文事段養父身死後如干稅米辦納無路
故勢不得已西十作悚字丁陳荒䖏南長㱏百二
十尺東光三十尺価折參十兩依數捧上是遣右人
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某人中若有異言之
獘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事
柴塲主 喪人 朴羣坪金[喪人]
證人 朴良坤[着名]
茟執 幼學 金相垕[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