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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6년 김채상(金彩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6년 김채상(金彩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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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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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 작성주체 |
발급자 : 빈유관(賓有寬) / 수취자 : 김채상(金彩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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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道光二十六年丙午九月晦日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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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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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39.2 X 38.7 / 서명 : [着名]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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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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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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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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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헌종 12)에 빈유관이 서도질 관인제 아래에 있는 논을 김채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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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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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헌종 12)에 빈유관(賓有寬)이 서도질(西道秩) 관인제(灌仁堤) 아래에 있는 논을 김채상(金彩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빈유관은 이 논을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토지는 서도질 관인제 아래에 있는 황자답(惶字畓) 3두락지이며, 부수로는 6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30냥이다. 서노질 관인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김채상의 거주지가 부안현 일도면 당북중리였으며, 그가 1856년에 매입한 산지(山地)가 부안현 하서면 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의 거래에 빈씨(賓氏) 가문의 일원이 보인(保人)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부안현에 속한 논을 김채상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 관련문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논을 거래할 당시의 김채상은 73세의 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빈유관(賓有寬)과 증인 박유엽(朴有燁), 필집(筆執) 송성주(宋聖周)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김채상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1856년에는 산소를 쓰기 위하여 산지를 매입하기도 하였으며,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안현에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효자로도 널리 알려져서 누군가가 관에 그를 표창해달라고 청하면서 작성한 소지의 초안이 남아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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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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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六年丙午九月晦日 金彩相前明文
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要用所
致勢不得已西道秩灌仁堤下惶字畓參斗落
只所耕六負庫叱乙價折錢文參拾兩依數交易捧
上是遣日後若有異端之弊則持此憑考事
畓主 賓有寬[着名]
證人 朴有燁[着名]
筆執 宋聖周[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