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 12월 12일에 이조(吏曹)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文科) 신급제(新及第) 승사랑(承仕郞)' 김양묵을 권지승문원(權知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김양묵을 신급제라고 한 것은 그가 이 해 실시된 정시(庭試)에서 막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권지승문원 부정자의 직에 있었다는 것은 승문원 부정자의 직을 수습(修習)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安致黙'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김양묵의 고신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안치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김양묵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이 받은 고신들도 다수 전하고 있으며, 김양묵의 홍패(紅牌)와 시권(試券)은 물론, 그의 아들 김기세(金基世)의 시권도 그의 문중에 전하고 있다. 특히 김응상의 호구단자 7건이 전하고 있어서 이들 부안김씨가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