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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김양묵(金養默) 차첩(差帖)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자 : 이조판서(吏曺判書) / 수취자 : 김양묵(金養默)
· 작성시기 道光九年十二月 (1829)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52 X 76 / 서명 : 參議[着押] / 인장 :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정의

1829년(순조 29)이조에서 국왕의 구두지시에 따라 '문과 신급제 승사랑' 김양묵권지승문원 부정자에 임명하면서 내린 첩.

해제
1829년(순조 29) 12월 12일에 이조(吏曹)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문과(文科) 신급제(新及第) 승사랑(承仕郞)' 김양묵권지승문원(權知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김양묵을 신급제라고 한 것은 그가 이 해 실시된 정시(庭試)에서 막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권지승문원 부정자의 직에 있었다는 것은 승문원 부정자의 직을 수습(修習)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安致黙'이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김양묵의 고신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안치묵이었다. 이조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김양묵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김응상(金膺相)이 받은 고신들도 다수 전하고 있으며, 김양묵의 홍패(紅牌)와 시권(試券)은 물론, 그의 아들 김기세(金基世)의 시권도 그의 문중에 전하고 있다. 특히 김응상의 호구단자 7건이 전하고 있어서 이들 부안김씨가의 가족생활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
원문텍스트
[미상]
吏曺爲差定事道光九年十二月
十二日同副承旨朴熙顯次知口
權知承文院副正字未差本養黙
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何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文科新及第承仕郞金養黙准此

道光九年十二月 日
差定

判書 參判 參議[着押] 正郎 佐郞
[官印]

(背面)
吏吏 安致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