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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유인정씨(孺人鄭氏)
· 작성시기 咸豐五年三月 日 (1855)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56.3 X 80.1 / 인장 :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정의

1855년(철종 6) 왕이 김응상의 증조할머니 유인 정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해제
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증조할머니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추증(追贈)하면서 내린 교지(敎旨)이다. 김응상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증조할머니 유인 정씨숙인(淑人)으로 추증된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김응상의 증조할아버지 김덕렴(金德濂)통훈대부로 정3품에 봉(封)해지며 그의 부인 유인 정씨는 그에 걸맞게 숙인으로 봉작되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孺人鄭氏
淑人

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曾祖妣依法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