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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5년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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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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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고신 |
| · 내용분류 |
정치/행정-임면-고신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유인이씨(孺人李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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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咸豐五年三月 日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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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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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57 X 79.5 / 인장 :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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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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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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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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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철종 6) 왕이 김응상의 할머니 유인 이씨에게 내린 추증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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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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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철종 6) 3월, 왕이 김응상(金膺相)의 할머니 유인(孺人) 이씨(李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김응상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용양위호군 겸 오위장(行龍驤衛護軍兼五衛將)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할머니 유인 이씨는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되었다. 즉, 이 문서의 맨끝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 依法典追贈"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게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김응상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종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이다. 김응상의 할아버지 김도명(金道明)은 한 단계 낮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으로 증직(贈職)되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문산계로 그의 할머니 유인 이씨도 그의 품계에 걸맞은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김응상에게는 할머니가 두 분 계셨는데 또 다른 할머니인 유인 김씨(金氏)도 이때 숙부인으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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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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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孺人李氏
贈淑夫人
者
咸豐五年三月 日 [施命之寶]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祖妣依法典追
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