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헌종11) 1월 김응상(金膺相)의 처(妻) 유인(孺人) 양씨(梁氏)에게 내린 교지(敎旨)이다. 유인이었던 양씨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김응상의 부인 양씨에게 이러한 교지가 내려오게 된 이유는 그의 남편 김응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의 맨끝에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金膺相妻 依法典從夫職"라고 적혀 있는 기록이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한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武臣) 정3품의 품계(品階)로 그들의 아내는 종부직(從夫職)에 따라 숙부인으로 봉작(封爵)되었다. 한편 김응상의 또 다른 아내 유인 임씨(林氏)도 이때 숙부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김응상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양씨는 남편 김응상과는 19살 차이가 나며, 김응상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해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후처(後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했던 김양묵(金養默)은 양씨와는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김양묵은 전처(前妻) 임씨의 소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