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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김응상(金膺相) 고신(告身)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헌종(憲宗) / 수취자 : 김응상(金膺相)
· 작성시기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1845)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55 X 73.5 / 인장 :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돈계리 김응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돈계 김응상 후손가
정의

1845년(헌종 11)에 왕이 김응상절충장군 행용호위부호군으로 임명하며 내려 준 교지

해제
1845년(헌종 11) 1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호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 정3품 상계(上階)이다. 용호위부호군은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자(行字)를 적었다. 행수법에 따르면, 품계가 높고 관직(官職)이 낮으면 관직명 앞에 행을 썼고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관직 앞에 수(守)를 썼다. 이를 각각 계고직비(階高職卑)와 계비직고(階卑職高)라고 하였다.
김응상부호군(副護軍)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5년(헌종 11) 1월 11일조에 "兵批 判書趙冀永參判李同淳參議金{金+弼}直參知李時愚同副承旨鄭基世護軍閔致成 副護軍金膺相 副司直鄭鎏朴文𨥺 副司果沈熙淳尹行謨金羲裕鄭漢然 副司正尹喜臣 以上竝單付"라고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응상은 위 부호군에 임명되고 같은 달, 즉 1845년 1월에 다시 고신을 받게 된다. 이때 그가 받은 관직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었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金膺相
折衝將軍
行龍驤衛
副護軍


道光二十五年正月 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