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헌종 11) 1월에 왕이 김응상(金膺相)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호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내려 준 교지이다. 절충장군은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무신 정3품 상계(上階)이다. 용호위부호군은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자(行字)를 적었다. 행수법에 따르면, 품계가 높고 관직(官職)이 낮으면 관직명 앞에 행을 썼고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관직 앞에 수(守)를 썼다. 이를 각각 계고직비(階高職卑)와 계비직고(階卑職高)라고 하였다.
김응상의 부호군(副護軍) 임명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5년(헌종 11) 1월 11일조에 "兵批 判書趙冀永病 參判李同淳病 參議金{金+弼}直進 參知李時愚病 同副承旨鄭基世進 護軍閔致成 副護軍金膺相 副司直鄭鎏朴文𨥺 副司果沈熙淳尹行謨金羲裕鄭漢然 副司正尹喜臣 以上竝單付"라고 실려 있는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응상은 위 부호군에 임명되고 같은 달, 즉 1845년 1월에 다시 고신을 받게 된다. 이때 그가 받은 관직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었다. 현재 부안(扶安)에 있는 김응상의 후손가에는 김응상의 고신 8점을 포함하여 그의 처와 부, 조, 증조가 받았던 고신 또는 추증교지 12점, 김응상의 호구단자 7점, 그리고 김응상의 아들 김양묵(金養黙)의 고신 16점과 차첩(差帖) 2점, 문과 홍패(紅牌)와 시권(試券) 등이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