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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1869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송진택(宋鎭澤) / 수취자 : 태인현감(泰仁縣監)
· 작성시기 己巳十二月日 (1869)
· 작성지역 전라북도 태인군
· 형태사항 크기 : 67.5 X 43.5 / 서명 : 官[着押] / 인장 : 4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전주 송진택가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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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1869년(고종 6) 12월에 송진택(宋鎭澤)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1869년(고종 6) 12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친산(親山)이 태인현 남촌 반룡촌에 있는데 고부(古阜)에 사는 박가(朴哥)의 투총(偸塚)이 가까운 데 있어서 송진택이 일전에 정소하여 관의 제음(題音)을 받아 스스로 굴거(掘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의 무덤 하나는 총주(塚主)를 찾아 다시 정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송진택은 나중에 증빙으로 삼기 위해 입지(立旨)를 만들어 달라고 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태인현감박가(朴哥)의 무덤은 굴거했으니 다행이고 또 하나의 투총은 총주를 찾아 즉시 굴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全州居民宋鎭澤
    右謹言情由段民之親山在於 治下南村盤龍村前麓古阜朴哥偸葬於只尺之地故日前呈訴至承 嚴題朴塚則渠自掘去是遣其下一塚則曠
    探本主更呈計料後考次立旨成給事 處分伏祝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己巳十二月 日
    [着押]

    [題辭]
    朴塚已掘去殊
    可幸也又一塚
    則期▣其主
    使卽掘去宜
    當向事
    卄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