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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진택(宋鎭澤) 소지(所志)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송진택(宋鎭澤) / 수취자 : 태인겸감(泰仁兼監)
· 작성시기 甲子二月日 (1864)
· 작성지역 전라북도 태인군
· 형태사항 크기 : 65.5 X 40 / 서명 : ??官[着押] 태인겸관?? **문서도 수정해야 함.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전주 송진택가
· 참고문헌
  • 이동희 편,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명단』,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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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1864년(고종 1) 2월에 송진택(宋鎭澤)태인겸관(泰仁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1864년(고종 1) 2월, 전주(全州)에 사는 송진택(宋鎭澤)태인겸관(泰仁兼官)정읍현감(井邑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송진택의 어머니 산소가 태인현 남면(南面) 반룡촌(盤龍村)에 있는데 지난해 9월 태인현에 사는 김요흠(金堯欽)이 투장(偸葬)을 했으므로 송진택태인겸관정읍현감에게 정소(呈訴)하였다. 송진택은 "적간 후 김가를 잡아 오라"는 겸관의 제음(題音)을 받고 10월 그믐 안에 굴거(掘去)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받았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자 송진택태인현감에게 다시 정소하여 "사실을 조사하라"는 본관의 제음을 받고 '1월 그믐까지 굴거하겠다'는 김요흠의 수표도 다시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굴거하지 않아 태인겸관에게 다시 정소를 한 것이다. 이에 태인겸관은 사실을 조사하고 독굴(督掘)하기 위해 김요흠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1863~1864년 사이에 송진택태인겸관태인현감에게 번갈아 소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 태인현감 김연근(金延根)이 부임[1864년 3월] 전이라 태인겸관 정읍현감(井邑縣監) 윤영보(尹榮輔)에게 소지를 올린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全州化民宋鎭澤
    右謹言民之慈母墳山在於泰仁南面盤龍村前麓而㝎山直守護矣不意去年九月良中本縣金堯欽偸埋其親於民之親山單
    白虎壓逼之地故具由仰訴於井邑 兼城主則 題音內摘奸後金哥捉囚報來事 行下故往示 題音則同堯欽自知理屈限十月晦內
    掘去之意成標以給故姑爲寬限矣限日已過尙不掘去故更告于本縣 城主前 題內査實捉來 行下故往示題音則同堯欽累累懇乞
    以正月晦內掘去之意更爲成標以給故又爲寬限矣限日又過尙不掘去故前後文蹟帖連仰訴伏乞
    行下向敎是事
    兼城主 處分
    甲子二月 日
    ▣▣官[着押]

    [題辭]
    査實督掘
    次▣▣(捉來)事
    山在
    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