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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김치휴(金致休)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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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고종 9) 1월에 김치휴(金致休)가 태인현감(泰仁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태인현 남촌면(南村面) 하유촌(下鍮村)에 사는 김치휴는 작년 겨울 형수의 상을 당해 굴치(屈峙)에 산소를 쓰려고 역군(役軍)을 데리고 갔다가 남촌면 발룡촌(發龍村)에 사는 김정현(金正玄) 4형제와 정가(丁哥) 등 수십 명에게 몽둥이질을 당해 형과 역군들이 다치고 제기, 괭이 등을 훼손당하였다. 금장처(禁葬處)라면 이치로써 금지하면 되는 것인데, 하물며 김정현의 무덤은 있지도 않고 마을과도 가까운 곳이 아닌데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김정현 4형제를 잡아다 법대로 징치(懲治)해달라고 김치휴는 관에 탄원하였다. 이에 태인현감은 사실을 조사한 뒤에 판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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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南村面下鍮村居化民金致休
右謹言遐土禁葬之習雖曰成風豈有如本面發龍村居金正玄之不關處行悖禁葬者乎民昨冬奄遭兄嫂喪趂未
過葬而同面屈峙南麓適有互相入葬處故今月二十七日用山次率五六役丁往彼山役矣初不關之隣里是在發龍村金
正玄四兄弟丁哥本是浮浪雜技之類符同其附近店幕漢數十名亂到役處不問是非曲直各執機杖群棒亂下民之兄
被打無數呼吸有難所着衣冠裂破無餘是乎旀五六役丁擧皆被傷流血狼藉分叱除良以至伐喪破碎祭器等物而敗敀
銧伊六件亦爲見頉是如乎設或可禁處以理禁止當然不暇況於一無渠塚而村亦無逼則有此駭擧卽一昧法愚至之漢是如乎
憤迫緣由玆敢仰籲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金正玄四兄弟發猛校捉致依 律嚴懲事處分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壬申正月 日
官[着押]
[題辭]
摘奸▣決
處事
初八日
將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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