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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1
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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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최재신(崔載信) / 수취자 : 부안현감(扶安縣監) · 작성시기 己酉二月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 형태사항 서명 : 官[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 원소장처 : 김제 정당 최재신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연결자료 - 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1
- 기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2
- 경술년 최재신(崔載信) 소지(所志)
- 병신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 신해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 임진년 최찬두(崔贊斗) 소지(所志)
- 갑오년 최공진(崔拱辰) 소지(所志)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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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2월에 상서면 정당리(上西面 淨塘里)에 사는 화민 최재신(崔載信)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최재신은 자신의 집이 본래 매우 가난하여 장사를 위해 지난 갑진년 같은 마을에 사는 최효대(崔孝大)에게 60냥의 돈을 빌려 썼다고 한다. 그런데 박복한 나머지 하는 일마다 낭패하여 오히려 손해만 보았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수 없기에 그해 가산을 처분하여 본전과 얼마간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남은이자 3냥 5전에 대해서는 서서히 갚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효대가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세금을 내기 위해 간신히 마련해 놓은 조 2석을 늑탈해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살펴 최효대가 늑탈해간 조 2석을 추급해 주길 청하였다. 부안현감은 비록 최효대가 마땅히 받아야 돈이나 세금을 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므로 최재신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때 빚을 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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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上西面淨塘里化民崔載信
右謹言民勢本至貧商買次去甲辰年良中本里崔孝大處錢六十兩得用是乎所以若薄福之
人所營到底狼貝見利姑捨反爲害者向誰而說道▣▣而他人之債不可不報賣家賣産本錢六
十兩利錢十兩當年合七十兩當年內僅僅備報是遣昨年再昨年兩次所報爲六兩五戔是如乎較計其彼
此細音則利錢餘条不過爲十兩內外而此則徐徐報給之意屢屢哀乞是乎矣渠以富贍之人不思窮民
之情勢民之納 稅次艱辛辦備租二石乘其出他之時勒奪而去是如乎渠雖有當捧之物不過▣▣
之利錢餘条除良奪去之穀物即是稅納之所重而且不曰先公後私者乎私難頡頑緣由仰籲爲去
乎上項崔孝大處見奪租二石即爲推給俾爲納稅之地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己酉二月 日
官[着押]
(題辭)
雖重於當棒
以比稅穀則
公私懸殊奪
去二石租出給
稅納是遣如有
剩餘捧債事
卄七日 崔孝大
告崔孝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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