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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이의용(李宜容)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1924년 이의용(李宜容)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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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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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신청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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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이의용(李宜容) / 수취자 :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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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大正十三年十二月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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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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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12.5 X 7.5 / 인장 :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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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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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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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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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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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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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12월 4일에 이의용(李宜容)이 경성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서이다. 문서명은 소유권 말소 등기신청이다.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일정한 문서양식에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각 공란의 주요 항목은 부동산표시, 등기원인 및 그 날짜, 등기목적, 변경사항, 부속서류, 등록세 등이다. 부동산 표시는 별지에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토지조사령에 따른 부동산표시라 하고서 4곳을 표시하고, 기 증명한 부동산 표시로서 역시 4곳을 표시하였다. 소재지는 모두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이다.
등기원인과 날짜는 1910년 9월 5일의 토지조사이다. 등기목적은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문구를 지우고 명령에 의한 사정(査定)이라 적었다. 변경사항은 소유권증명 말소이다. 부속서류는 토지대장사본 1통, 토지표시변경증명신청서 1통, 위임장 1통 등이다. 신청인은 이의용이며, 대리인은 이백순이다. 각각 주소지를 적어놓았다. 신청처는 경성지방법원 영등포출장소이다. 등록세는 3원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등기제(登記濟)'라 하고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영등포출장소 직인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