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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유인 이씨(孺人 李氏)
· 작성시기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54.5 X 69.5 / 인장 : 施命之寶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 연결자료
  • 1886년 이기두(李箕斗)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교지(敎旨)
  • 1886년 이기두(李箕斗) 통정대부(通政大夫) 교지(敎旨)
  • 1886년 이기두(李箕斗)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 교지(敎旨)
  • 1886년 이기두(李箕斗)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교지(敎旨)
  • 1886년 유인 나씨(孺人羅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유인 이씨(孺人李氏) 정부인(貞夫人) 교지(敎旨)
  • 1886년 유인 송씨(孺人宋氏) 정부인(貞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이유원(李有源) 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이국진(李國鎭) 통정대부이조참의(通政大夫吏曹參議)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유인 정씨(孺人鄭氏) 숙부인(淑夫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이규명(李奎明)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6년 유인 윤씨(孺人尹氏) 숙인(淑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1887년 유인 윤씨(孺人尹氏) 숙인(淑人) 추증교지(追贈敎旨)
  • 정의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해제
    1886년 12월에 유인 이씨를 정부인에 추봉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씨는 이기두의 처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의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에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이렇게 남편이 관직을 취득할 경우에 처는 남편의 관직에 준하는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유인은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가 사용하는 호칭이다. 이때 추봉된 작위가 정부인이다. 정부인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적처에게 내리는 정・종 2품의 위호이다. 정부인 앞의 증(贈) 자는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릴 때 붙이는 글자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날짜 왼쪽에는 추봉의 근거를 기재하였는데, 남편인 이기두의 관품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그의 비(妣)는 법전에 의거하여 증직한다는 것이다. 법전은 『경국대전』 이전(吏典)의 외명부조에서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을 따른다는 법규를 가리킨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孺人李氏贈貞夫人者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李箕斗妣 依法典追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