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8월 10일에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수객리(水客里)에 사는 외종질(外從姪) 나수열(羅壽烈)이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이다. 보내주신 서찰을 받고 가을 더위에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시는 체후가 만중하고 집안도 모두 고루 잘 지내심을 알아 위로가 되며 자신은 여전히 바쁘게 지낸다는 소식을 전하고, 혼인(婚姻)에 대해 비록 월하노인(月下老人)이 끈으로 인연을 이어주는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니 어찌 손바닥에 침을 뱉어 기약하듯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고 하면서, 고을에서 와서 말한 것을 글로 대답하였는데 아마 혹 믿지 못할까하여 그 대강을 태정(胎呈, 봉투에 함께 동봉함)하니 살펴보라고 하였다.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을 어김없이 살펴달라고 하고, 두 집안에서 뜻을 합하여 9월에 혼인하기로 한 약속은 규수(閨秀)가 태어난 달에 풍속에 따라 거행할 수 없는 것이니 깨트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끝부분에는 전에 잘못 보낸 서찰은 바쁜 가운데 흔히 있는 일이니 민망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이다. 피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