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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년 청인(淸仁)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790년 청인(淸仁)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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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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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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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3월 2일에 산인 청인이 삼봉에게 문전면 석동평원 소재 토지를 매매하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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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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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55년 1790년 3월 2일에 답주(畓主)인 산인(山人) 청인(淸仁)이 삼봉(三奉)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명문(明文)이다. 자기가 매입한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 먹다가 상좌(上佐)인 찬호(粲好)의 봉인사(鳳印寺)가 빚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전면(文田面) 석동평원(席洞坪員)에 있는 훈자답(訓字畓) 1두락지 2배미[夜味] 부수 2부6속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으로 값을 매겨 숫자대로 받고 위의 사람에게 본 문기(文記)를 3장을 아울러 영구히 방매하며, 이 뒤로 상좌 중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변정(卞正)할 일이라는 내용이다. 그 아래 부분에는 논의 주인인 산인 청인(淸仁)의 서명이 있고, 필집(筆執)은 산인 광찬(廣粲)이며 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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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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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伍十五年庚戌三月初二日三奉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自己買得畓 累
年畊食是如可 上佐粲好鳳印寺
在債太多 仍于勢不已 文田面席
洞坪員伏在 訓字畓一斗落只二
夜味 卜數二卜六束庫乙 價折錢文
十兩依數捧上爲遣 右人處本
文記三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此後某上佐雜談是去等 持此
文 告 官卞正事
畓主 山人 淸仁[着名]
筆執 山人 廣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