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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 이교전(李敎銓) 회문(回文) 등(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교전(李敎銓) / 수취자 : 문중
· 작성시기 丁未二月初二日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5 X 96.5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정미년 2월 2일, 족생 이교전이 성주이씨 첨종에게 산지기 무한의 죄를 논하기 위해 모여 줄 것을 청하려고 쓴 회문 등본

해제
정미년 2월 2일, 족생 이교전이 성주이씨 첨종(僉宗)에게 산지기 무한(巫漢)의 죄를 칭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올린 회문(回文)이다.
산지기 무한이 6~7년간 묘소를 수호하면서 구목(邱木) 40여 그루를 작벌한 죄를 물어 죄를 성토하고, 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2월 5일 석곡(石谷) 조정점(棗亭店)에서 만나 함께 징계를 내자는 내용이다. 통문을 돌려 볼 회람 처는 신전(莘田), 평지(平地), 효대(孝垈), 월평(月坪), 길죽(吉竹), 본토(本土)이다. 훗날에 베껴 써 놓은 등본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回文
右畧爲回諭事 伏以如鄙族之駑
劣 敢爲此擧 似爲妖妄 無餘至於爲
先敦宗之義盛 與弱不能異矣 故憂
憤所激未得自已 如是感發 伏願
僉宗座下 不以猥濫 而詳細垂察焉
夫知申 墓所 吾宗中所重之地也 當
初以巫漢守護六七年 仍存者非所
斟酌義理 故每不能無語于獨行
矣 况於昨年九月良 自花亭大谷宅
逢變于山直漢 則其在門子侄之列者
豈可越視乎 故時祀后如干論罰 而
黜送之事 全推於大谷宅云 此未得畫
美矣 又於今正省阡時 奉審則至於斫
伐邱木四十餘株 無難如是 是可忍也 孰
不可忍也 此漢所爲罪不容貸矣 鄙
說或似張皇 堵族丈長老之所親鑒也
豈曰誣哉 此漢之犯科 宗中所共知也
豈可仍置而不懲后也哉 望須僉議以
爲聲其罪而徵其贖矣 無以鄙說爲
妖妄 無餘各以爲先之心 以今月初五日
齊會石谷棗亭店同時懲黜
此漢之地 千萬幸甚
丁未二月初二日 族生 敎銓[着名]

此亦中中年以大谷宅忘先圯家之慶文也 曰豺祭
先島反哺以大谷宅豺不若島不若目之矣 此漢
之所爲 豈可以大谷宅同日而語哉 雖共
吾之門議不一 至有於斗護此漢之人矣
所謂豺島不若之不若也 此必忘先圯宗之甚者也
未知其如何以之何爲耳 雖然一言蔽之 亦有爲
先敦宗之義 齊會于右地 以爲保先事之計
伏望鄙之文辭蕪荒 倂爲憂憤所激
語無倫脊 望須 僉宗恕諒 不以文害辞
反以爲先敦宗之義 合以之地 千萬千萬
莘田 平地 孝垈
月坪 吉竹 本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