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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년 서산종회(西山宗會) 통문(通文)
1911년 서산종회(西山宗會) 통문(通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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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음력 8월 15일에 서산종회(西山宗會)에서 판윤공(判尹公) 선조의 선산(先山) 추심(推尋)과 묘정 수축(修築)을 위하여 배당금을 걷겠다는 내용으로 보성(寶城) 가천(可川) 종중(宗中)에 보낸 통문이다.신식연활자로 인쇄하고 구두점을 '。'로 표시해 놓았다. 요지는 판윤공(判尹公) 묘소의 수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적고 발문(發文)자로서 서산종회의 석사 교진(敎璡)을 위시하여 주사(主事) 교선(敎善), 교섭(敎燮), 석사(碩士) 교원(敎元), 교항(敎恒), 참판 종률(鍾律), 의관(議官) 종일(鍾一), 주사 종인(鍾寅), 박사(博士) 종린(鍾麟), 석사 태순(台淳), 부위(鵬淳), 석사 영순(英淳)의 이름을 적어 보성 가천(佳川) 종중에서 받도록 적었다. 그 다음에 적힌 '위토(位土)의 사실(事實)'에는 판윤공 묘소가 전해 내려오다가 빚을 져 남에게 넘어가게 된 전말(顚末)을 적고 수금(收金)을 하게 된 이유를 6조항으로 적어 놓았다. 120원은 묘위답을 찾고, 60원은 사초 및 묘정을 수축하기 위해 총 200원을 모으기 위해 가천 문중에 배당한 돈은 10원이며 수금 기한은 1911년 음력 10월 1일(墓祀) 이전이고, 경성 중부 익동(益憧憧)의 의관(議官) 이종일(李鍾一) 가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각 종중에서 담당하는 금액은 부근 우편국에 가서 이종일씨에게도 보내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유사(有司)가 파송되는 경우 유사의 여비(旅費)는 해당 종중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달려 있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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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敬啓者。事孰爲大。事親爲大。事親孰大。推養爲大人莫不有親。我親。必有其親。而親之親。必
有其親。以此推親。我親之本。必曰其祖也。人莫不事親。我事其親。而親。獨不欲事其親乎。親
事其親。而親之親。獨不欲事其親乎。以此推孝。我孝之始。亦曰其祖也。况我隴李。世襲之孝。
聞於天下者乎。然天之福人也。不曾以雙。孝子之門。每每有傷哉之家。此實吾宗仁人君子
之恨也。嗚呼。今日。尤有可恨者。卽我中葉
判尹公之祀事也。惟公。寔我
文祖(文景相公)之子。三公(校理公, 參判公, 星原尉公)之考。其淸德令聞。洋溢乎當時。其遺風餘韻。馨香乎百代。今
我雲仍之赫赫於天下者。實公之賜也。夫何世降而親殺。族疎而宗孤。公墓焉不克其守。簫
簫馬鬣。只登乎樵牧之歌謳。草草奠酌。時憑乎村翁之香火。今焉三十霜于玆矣。卽我諸孫
而觀之。雖曰遠祖。溯夫當時而念之。莫是一親
夫我三公之靈。今如不昧。必不瞑目於地下。晝夜號泣於其親墓之左右矣。假使三公之享。
牛實於籩。佾舞於庭。 靈其獨安乎。言念及此。不覺淚零而漬楮也。使我赫赫之宗。以 公
而獨不享於百禩之後乎
公祀之土。尙在墓前。宛然如舊矣。(顚末見下)公墓之守。亦在山下。傳焉至今矣。爾來三十年間。子
孫之瞻省者。往往有愧諸墓直而獨往者。見諸祀土而痛哭者。此不足論。其於村人之指點
而嗟惜。何哉。此實事親者之所不可忍。亦夫推養者之所不可安。顧我諸宗。雖則淸貧。寧不
出巨資而擴新庄。不能齊衆力而還我千金之舊土耶。伏願我
僉宗之仁人君子。欲盡事親之大事。必先乎推養。使親之親。無憾乎冥冥之中。幸甚
辛亥陰八月十五日
西山宗會發文
碩士 敎璡 議官 鍾一
主事 敎善 主事 鍾寅
主事 敎燮 博士 鍾麟
碩士 敎元 碩士 台淳
碩士 敎恒 副尉 鵬淳
參判 鍾律 碩士 英淳
寶城佳川 宗中 勳鑑
位土의 事實
判尹公墓所ᄂᆞᆫ 在楊州郡 蘆原面下契無樹洞佛堂谷 而局內에 無他田畓이오 墓下에 只有八斗落畓ᄒᆞ니 此是 公之祀土―라 故
汶容氏가―世居京城 而其近代墓― 亦在 公之塋內 故로 其墓畓을 仍爲管攝인바 土之所出中에 二石租를 收入於自家ᄒᆞ야 作
脯以供時祀ᄒᆞ고 其餘則付之墓直矣러니 去辛卯年冬에 汶容氏 後室嚴氏夫人이 典其畓於林震燮 而債用七百兩ᄒᆞ고 其所收二
石租로 俾報錢賭케ᄒᆞ고 仍卽歸鄕이러니 墓直千伊東이 不報其賭ᄒᆞ야 錢利夥多에 林亦督債 故로 墓直이 更以五石賭로 移典于
閔蔚珍家ᄒᆞ야 得債六千兩 而遂報林債ᄒᆞ니 此是位土無乎之事實
收金이 理由
一 排斂錢은 二百圓으로 議定ᄒᆞ야 一百二十圓은 畓土를 還推ᄒᆞ고 六十圓은 莎草及廟庭頹落을 修築ᄒᆞᆯ 事
一 貴宗所當金은 十圓으로 議定ᄒᆞᆫ 事
一 收金의 期限은 本年陰十月一日(卽公之時祀日)內로 定ᄒᆞᆫ 事
一 收錢의 處所ᄂᆞᆫ 京城 中部 益洞 六十八統 三戶 議官 鍾一■家로 定ᄒᆞᆫ 事
一 各宗中所當金額은 附近郵便局으로 交付ᄒᆞ야 右의 收金處所로 換送ᄒᆞᆯ 事
一 限內에 金額이 未到ᄒᆞᄂᆞᆫ時ᄂᆞᆫ 有司를 派送ᄒᆞ되 其旅費ᄂᆞᆫ 該宗中에셔 擔負ᄒᆞᆯ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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