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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39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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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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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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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광주지방법원 보성출장소(光州地方法院 寶城出張所) / 수취자 : 이교성(李敎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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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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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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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7 X 39 / 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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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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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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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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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소유권 보존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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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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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부속서류, 부동산가격, 등록세, 신청인, 대리인 등의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면적, 가격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며, 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이 있다. 이 등기 관할기관은 광주지방법원 보성출장소이다. 이 신청에 대해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제(登記濟) 관인이 찍혀있고, 관인 내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