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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본다증일(本多增一)의 이주소동인증명원(異住所同人證明願)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수취자 : 이장(이장)
· 작성시기 大正 (1922)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 X 32.3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922년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이 주소는 퇴거했으나 동인 인물임을 증명해 달라고 청원하는 이주소동인증명원(異住所同人證明願)이다.

해제
1922년 본다증일(本多增一, [혼다 준이치])이 주소는 퇴거했으나 동인 인물임을 증명해 달라고 청원하는 이주소동인증명원(異住所同人證明願)이다. 나주군 금천면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전의 주소에서 견서(肩書) 곧 오른쪽 위에 쓴 곳으로 퇴거했으므로 주소는 다르나 사람은 같음을 증명해주기를 청원하는 문서이다. 청원인은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고, 피청원인은 나주군 아무 면장이다. 이 문서는 퇴거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미완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