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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이철용(李喆容)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철용(李喆容) / 수취자 : 안산군수(安山郡守)
· 작성시기 辛亥三月 日 (1911)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80 X 47 / 서명 : ○ / 인장 : ○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911년 3월에 이철용(李喆容)이 위답에 대한 입지(立旨)의 성급(成給)을 청원하고자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선산이 초산면 물항동에 있는데, 묘지기를 정해서 여러 대에 걸쳐 수호하였으며, 시제(時祭)의 위답(位畓)으로 본동 황사우 담자 697분답 2두5승락 부수 6부5속을 사두었다. 민(民) 등이 모두 천 리 밖에 살아 원근의 족속이 혹 훔쳐 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이를 헤아린 후 엄하게 입지(立旨)를 밝혀 성급해서 멀리서 사는 민이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입지는 소지에 뎨김(제사)을 기재한 공증문서이다. 왼쪽 상단에는 군수의 수결이 있고, 하단에는 제사(題辭)가 있는데 3개의 도장을 찍었다. 제사에는 '자손이 각처에 흩어져있어 자주 와서 성묘할 수 없으니 원근의 족속이 혹 훔쳐 팔 염려가 있다. 이에 입지를 성급한다.'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全羅道寶城 化民 李喆容志容圭容
右謹言 民之先山在於 治下草山面勿項洞 而定墓直累代守護矣 以時祀次位畓 伏在本洞黃沙隅
談字六百九十七分畓貳斗五升落負數六負五束庫乙 買置是乎所 民等皆在千里之外 遠近族
屬 或有盜賣之慮故 玆敢仰訴伏乞
叅商敎是後 嚴明立旨成給 使此遠居之民 俾不絶香火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辛亥三月 日
安山官 [署押]

[題辭]
子孫散在各處 不能
頻數來省 則遠近族
屬 或有■〔盜〕買之慮
盜賣懲於盜賣〔買〕之
意 立旨成給向事
卄日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