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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년 주지승(住持僧) 민승(敏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01년 주지승(住持僧) 민승(敏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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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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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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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주지승 민성(住持僧 敏性) / 수취자 : 태삼(太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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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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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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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45.5 X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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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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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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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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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11월 20일에 모 사찰 주지승 민승(敏性)이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논 2두락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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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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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11월 20일에 모 사찰 주지승 민승(敏性)이 사찰의 형편이 어려워 이생원댁(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논 2두락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사찰에서 매도하는 문서로 주지승이 주도하고 도감승(都監僧)과 전 주지가 참여했다. 문서에는 가경(嘉慶) 1년(一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가경 6년(六年)의 오기이다. 고문서에서 중국 연호를 표기할 때에 간혹 1년 정도의 차이로 오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5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6년 신유 11월 20일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태삼(太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放賣)하는 것이라. 민고전(民庫錢)을 납부할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후동(後洞) 들판에 있는 논 창(昌) 자(字) 3작(作) 2두락(12부 2속)을 17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되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서 내줄 수가 없으며 이후로 사찰에 있는 승려 중에 혹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주지승 민승(敏性)[착명]. 도감승(都監僧) 문신(文信)[착명]. 작성자 전 주지 광현(廣玄)[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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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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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一〖六〗年 辛酉 十一月二十日 李生員宅奴 太三 處明文
右文爲放賣事段 民庫錢 所納貸用
爲難故 勢不得已 文田面可川村後洞坪
員伏在 昌字兩作二斗落只負數十
二卜二束廤乙 價折錢文十七兩 依數
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中年
火變燒火故 不得出給爲去乎 日後寺住僧
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 住持僧 敏性 [着名]
都監僧 文信 [着名]
筆執 前住持 廣玄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