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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위토 변경 사항 증서(証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증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면용(李冕容) / 수취자 : 이도순(李度淳)
· 작성시기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1916)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5 X 33.5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916년 음력 11월 14일에 위토 사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증서(証書)

해제
위토의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이고,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그동안 물항동의 선산 위토가 답 5두락 외에 대지의 화곡을 아울러서 시제에 바쳤다. 금년에 와서 3대 묘소의 4위를 사초하였다. 천 리 밖에서 나중의 일을 생각하고 부득이 6대조의 합조(合兆) 산소와 5대조의 묘소, 5대조비의 묘소 시제를 답 5두락의 화곡으로 바치고, 대지의 화곡은 3년 동안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후에, 대지의 화곡을 이자에 따라 모두 3위의 시제에 부치는 것으로 증서를 만든다고 하였다.
끝에는 관계자들의 성명이 적혀있다.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의 사초행원 문장(門長) 이면용(李冕容)과 행원 이교인(李敎仁), 시흥군 무지리의 이의용(李宜容)과 이선용(李善容) 등이 증인이며, 이도순(李度淳)에게 보내는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証書
右証書物項洞 先山位土가 畓五斗落外垈地禾穀
幷ᄒᆞ야 時祭를 供進이다가 至於今年에 三代墓
所四位莎草이고 千里之外의 后事을 思量不得已
六代祖合兆山所와 五代祖墓所五代祖妣墓時祭
을 畓五斗落禾로 供進ᄒᆞ고 垈地禾穀은 準三年
捧后에난 垈地禾穀을 依前例 幷付三位時祭供
進으로 付할旨로 成証事
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
全南 宝城郡 文德面 可川里
莎草行員 門長 李冕容
行員 李敎仁
始興郡 茂芝里
富川 李宜容
李度淳 前
水原郡 半月面 佛妻井 李致俊
自馬里行去二十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