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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염천종(廉天鐘) 초장매매명문(草場買賣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염천종(廉天鍾) / 수취자 : 이생원(李生員)
· 작성시기 咸豐五〖六〗年 丙辰 正月拾八日 (1856)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7 X 45.5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856년 5월 18일에 염천종(廉天鐘)이 이생원에게 초장(草場)을 15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해제
1856년 5월 18일에 염천종(廉天鐘)이 이생원에게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아서 잘 운영하던 초장(草場) 한 곳을 15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함풍(咸豐) 5년은 함풍 6년의 오기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咸豐) 6년 병진 정월 18일 이생원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초장(草場)을 여러 해 베기를 금하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뒤 네 번째 기슭을 15냥 5전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영영 방매(放賣)하니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여 기록하며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초장주(草場主) 염천종(廉天鐘)[착명]. 작성자 박낙영(朴洛永)[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오연복(吳連福)[착명]'
원문텍스트
[미상]
咸豐五〖六〗年 丙辰 正月拾八日 李生員 前明文
右明文事段 由來草場 累年禁
刈是加〖如〗可 勢不得已 伏在文田面
可川村後欲問之四麓 價
折錢文拾伍兩伍錢 依數捧用 永永
放賣爲去乎 以新文一章舊
文代記上爲遣 日後若有雜
談 則持此文記憑考事
草場主 廉天鐘 [着名]
筆 朴洛永 [喪不着]
證人 吳連福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