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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황재인(黃再仁)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황재인(黃再仁) / 수취자 : 선선용(宣善龍)
· 작성시기 咸豐九年 己未 正月十四日 (185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9.5 X 45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859년 정월 14일에 황재인(黃再仁)이 선선룡(宣善龍)에게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해제
1859년 정월 14일에 황재인(黃再仁)이 선선룡(宣善龍)에게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논 1두락을 3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풍(咸豐) 9년 기미 정월 14일 선선룡(宣善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본인이 전래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교촌(校村) 앞들 수(隨) 자(字) 논 1두락(2負) 1배미(夜味)를 3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일정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논에 붙어(기록되어) 있어서 내줄 수가 없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유학 임성열(黃再仁)[착명].'
원문텍스트
[미상]
咸豐九年 己未 正月十四日 宣善龍 前明文
右明文事段 傳來畓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本郡文田面校村前
坪 隨字畓一夜味一斗落卜數
二負庫乙 價折錢文三十五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畓
幷付故 不得出給 而新文一丈右
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 自筆 幼學 黃再仁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