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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년 조진구(趙鎭九) 가옥매매명문(家屋賣買明文)
1868년 조진구(趙鎭九) 가옥매매명문(家屋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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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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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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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조진구(趙鎭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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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同治七年戊辰八月初七日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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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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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25.2 X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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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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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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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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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8월 7일에 조진구(趙鎭九)가 이생원에게 집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가옥매매명문(家屋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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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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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 7년에 집주인인 조진구가 집을 이생원에게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내 8촌이 흉년이 들어 밥을 먹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는 중에 전염병으로 부처(夫妻)가 모두 죽고 집안에는 한 점 혈육도 남아있지 않다. 자신은 군정(軍丁)을 중시해 다른 지방에 계속 가 있어서 치상(治喪)은 고사하고 군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또 8촌은 나가고 단지 8세 여자아이만이 부모도 없이 생활해 나갈 도리가 없으니, 지금과 같은 흉년에서랴. 지금 그 아이 한 몸으로 살아가기가 극히 어려워 이 아이의 구명(救命)을 위해서라도 이 집을 팔고 또 군정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전문 3백 냥을 받고 그 아버지의 군역에 쓰고자 한다고 하였다.
끝에는 주인과 증인의 성명과 관계를 쓰고 이름 아래에 수결이 되어 있다. 주인은 8촌 조진구이며, 증인은 9촌 고모부 최유월김(崔六月金)이다. 매득자는 이생원을 대신한 노(奴) 둑덕(㪲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