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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김인동(金仁同) 노비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99년 김인동(金仁同) 노비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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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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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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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기해) 8월 22일에 김인동(金仁同)이 아무개에게 여자 종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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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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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기해) 8월 22일에 김인동(金仁同)이 아무개에게 여자종을 2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문서에는 '기해(己亥)'라고만 되어 있는데 '1899년 황참봉(黃參奉)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이 같은 해 같은 달에 작성한 문서여서 1899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문기는 전통적인 문서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매우 자유롭게 기본적 사항만 적고는 노비주와 증인 및 작성자가 착명(着名)을 해서 발급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해년 8월 22일. 이 문기를 작성함. 이번 가을 매득한 여비(女婢) 복율(卜栗)을 본디 가격 250냥으로 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아울러 전래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주겠으니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다. 상전(上典) 김인동(金仁同)[착명]. 증인 및 작성자 장윤환(張允煥)[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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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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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 八月二十二日
右文記事 今秋買得女
婢卜栗 依本價貳佰伍
拾兩準故 捧上是遣 倂
傳來新舊文記 以給爲去
乎 日後若有異說 則以
此文記憑考事
上典 金仁同 [着名]
證筆 張允煥 [着名]